지분적립형 240세대, 일반공공 360세대 등 총 600세대
분양가 25% 지분만 먼저, 20년 걸쳐 나머지 취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수원=뉴시스] 수원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투시도. (사진=경기도 제공) 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30/NISI20261030_0002278115_web.jpg?rnd=20261030080856)
[수원=뉴시스] 수원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투시도. (사진=경기도 제공) 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목돈이 부족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집값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소유권을 차곡차곡 늘려가는 구조로, 경기도의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청년·신생아 특별공급까지 첫 적용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양가 25%로 입주…20년간 지분 늘려 '내 집 마련'
이번에 공급되는 광교 A17블록은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240호와 전용 84㎡ 일반분양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로 조성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부담하지 않고,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만 납부한 뒤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광교 A17블록 입주자는 최초 분양가의 25% 지분만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다가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 공공 보유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는 최초 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경기도 제도개선 결실…청년·신생아 특공 첫 적용
앞서 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로만 한정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좁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가 반영돼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신설됐다. 전체 특별공급 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70%로 크게 늘어났다.
청약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0월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광교를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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