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고시…여객화물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대구=뉴시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photo@newsio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9/NISI20241209_0001723682_web.jpg?rnd=20241209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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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조4762억원을 분담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와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랜드사이드(L/S) 부문 건설사업 시행자로 공사를 추가 지정한다. L/S는 여객·화물 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의 처리 및 이동을 위한 구역을 말하며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비수익성 부문인 에어사이드(A/S)는 국가가 투자하고 L/S는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A/S는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주기 등을 위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분담하게 되는 사업비는 1조4762억원이다. 총사업비 2조6996억원의 54.7%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1조 2234억원을 책임진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한다.
사업인정의제란 개별법상 인허가가 이뤄진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아니라 개별법상 인·허가에 따른 사업인정의제를 통해 토지 수용 권한이 부여되는 실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다"면서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와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랜드사이드(L/S) 부문 건설사업 시행자로 공사를 추가 지정한다. L/S는 여객·화물 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의 처리 및 이동을 위한 구역을 말하며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비수익성 부문인 에어사이드(A/S)는 국가가 투자하고 L/S는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A/S는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주기 등을 위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분담하게 되는 사업비는 1조4762억원이다. 총사업비 2조6996억원의 54.7%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1조 2234억원을 책임진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한다.
사업인정의제란 개별법상 인허가가 이뤄진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아니라 개별법상 인·허가에 따른 사업인정의제를 통해 토지 수용 권한이 부여되는 실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다"면서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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