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신상공개 여부 이번주 결정

기사등록 2026/10/27 0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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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2곳 연쇄 방화…19명 부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이번주 중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7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부터 낮 12시1분께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19명이 다쳤다.

법원은 22일 이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첫 조사에선 범행을 인정한 뒤 이어진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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