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기사등록 2026/10/26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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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 대상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의왕시 학의동의 개발제한구역 1790㎡ 해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해제 대상은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로,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져 별도로 남은 '단절토지'다.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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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기사등록 2026/10/26 10:44: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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