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기사등록 2026/10/26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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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규제 등 지역 여건 반영 요청

남양주시청 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청 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정부의 지방우대지수가 지역의 경제 여건과 중첩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 감소지역 여부 등으로 분류해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는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 수준인 2084만원에 그칠 정도로 경제 자족성이 낮은 상황임에도 이번 지방우대지수 분류에서 남양주시가 가장 상위 권역인 1권역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우대지수가 단일 기관이 아닌 여러 중앙 부처에서 재정과 세제, 규제, 조달 등 정부사업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중첩규제와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을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부담 지표를 추가하고, 이 같은 요소를 감안해 남양주시를 1권역이 아닌 3권역으로 재지정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또 시는 행안부에 중첩규제 지역에 별도의 지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 권역 구분에 규제 중첩 정도와 지역경제 영향 등을 반영한 규제특례권역을 신설해줄 것도 요청했다.

규제특례권역은 주택 공급 확대로 기반시설 수요와 재정 부담은 늘어난 반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은 마련하기 어려운 베드타운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더라도 경제적 자족성이 낮고 국가 규제로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남양주가 중첩규제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자족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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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기사등록 2026/10/26 10:17: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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