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 항고 기각에 불복
![[서울=뉴시스] '한강뷰 조망권'을 둘러싸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이 회장 측이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한강뷰 조망권'을 둘러싸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이 회장 측이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강뷰 조망권'을 둘러싸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이 회장 측이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37-3부(고법판사 박은영·김종기·민종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 항고심에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짓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조 회장이 신축하는 조 회장이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올해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주택이 완공될 시 이 회장 측 주택 일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 중지 필요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시항고한 이 회장 측은 "단순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와 관련 이 회장 측은 조 회장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용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함께 낸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처분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다. 이는 행정소송의 본안 소송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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