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1500~3000원, 월 최대 100만원…시민수거단 모집
![[용인=뉴시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 2026. 10. 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02273386_web.jpg?rnd=20261026085104)
[용인=뉴시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 2026. 10. 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시민수거단'을 용인시가 모집한다.
용인시는 야간이나 휴일 등 단속 사각지대에 기습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철거하고, 시민의 임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시민이다. 스마트폰으로 현수막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정비 실적을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형평성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공무원,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 뒤 내년 1월 사전 교육을 하고 정식 위촉할 예정이다.
선발된 시민수거단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 실적에 따라 가로형은 장당 3000원, 족자형은 장당 15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