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법 개정안 27일 공포…내년 10월 시행
민박 사업시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은 폐지
숙박요금 사전 신고·시설 관리자 배치 의무화
예약 취소 후 요금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
![[세종=뉴시스] 농어촌민박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4/15/NISI20230415_0001242983_web.jpg?rnd=20230415205715)
[세종=뉴시스] 농어촌민박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시작할 때 요구되던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대신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주택 규모 기준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을 두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실 수 기준도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된다.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의 범위는 지자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빈집재생민박에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하는 대신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사도 기존 아침 식사에서 점심과 저녁까지 확대된다. 다만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할 경우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규제 완화와 함께 사업자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신설된다. 온라인 예약과 홍보 과정에서는 농어촌민박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규정도 도입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숙박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