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청약' 영업행태 도마에…금감원, 미래에셋證 제재 착수

기사등록 2026/10/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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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직전 전문투자자 급증…부당 권유 쟁점

PB 개인폰 이용해 영업…내부통제도 도마

청약 투자자 보상 문제도…자율배상 나설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스페이스X 주식 미배정 사태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가 금지된 상황에 청약 직전 등록자가 급증한 데다,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통화 녹취가 가능한 회사 유선전화 대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식 미배정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보상 문제도 다시 불거지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자율배상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스페이스X 주식 미배정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미래에셋증권 주요 영업점을 대상으로 두 번째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청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신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월평균 109명에 불과했지만, 스페이스X 청약이 진행된 지난 6월에는 734명으로 6.7배 급증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PB들이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통화 녹취가 가능한 회사 유선전화 대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내부통제 실태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찬진 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회사가 모바일을 통해서 자료를 남기지 않는 식으로 해놨다"며 "개별 조사가 필요한 상황까지 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권유 행위 및 거짓 안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 기관 제재가 내려지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청약 과정에서 증권사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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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이 최종 불발되면서 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남아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월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한 청약증거금은 총 7억9541만5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조원)로, 청약증거금은 같은 달 13일 전액 반환됐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 측이 환전 수수료와 환율 차익으로 얻은 수익은 2억5850만원으로 집계된다며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자금을 운용할 기회비용을 놓친 만큼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물량 배정 불발 직후 청약 투자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금감원 검사 등이 진행되면서 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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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청약' 영업행태 도마에…금감원, 미래에셋證 제재 착수

기사등록 2026/10/25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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