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농협 조안지점도

남양주준법지원센터. (사진=남양주보호관찰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법무부 남양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 와부농협, 와부농협 조안지점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와부읍과 조안면 일대는 엽채류 채소와 딸기 재배 농가가 많은 곳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한 상태다.
이번 협력기관 지정으로 와부농협과 와부농협 조안지점 조합원들은 농협에 요청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농가 일손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남양주보호관찰소는 이번 협력기관 지정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정 협력기관과 고령·1인 농가 같은 인력부족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봉사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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