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충락, 망상에 빠져 범행 결심"…보호관찰소 탐지기 미작동 확인[일문일답]

기사등록 2026/10/23 13:17:1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인천=뉴시스]김지현 기자=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충락이 공소청에 송치되고 있다. 2026.10.23. kjh@newsis.com
[인천=뉴시스]김지현 기자=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충락이 공소청에 송치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59)이 자신을 누군가 감시하고 경찰이 원격 조종한다고 믿는 등 망상에 빠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전 최가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관찰소를 방문했지만, 금속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백브리핑을 통해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설명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6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또 다른 부상자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고, 나머지 2명은 자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범행 동기는.
"피의자는 병원과의 갈등이 시작된 8월부터 10월까지 우울증, 사회적 불안감, 공황장애 진단받은 게 확인된다. 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믿는 등 망상에 빠졌다. 범행 직전에는 세상이 자신을 몰아낸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무작정 집을 나온 후, 배낭에서 흉기가 5~6cm가량 튀어나오자 '경찰이 나를 쫓고 있다'고 생각해 뛰기 시작했다. 이후 범행 장소에 도착해 양 손에 흉기를 쥐고 보호장구라는 테이프 뭉치를 손에 감은 채 범행 했다."

-보호감찰관이 금속탐지기를 끈 이유는 무엇인가.
"금속탐지기는 보호감찰관에 대한 피습 방지용이다. 당초 보호감찰소 문은 출입자가 통제돼 신원을 확인하고 통과하게 돼 있는데, 피의자는 통제 없이 출입하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게 확인됐다. 보호감찰관 조사 결과 금속탐지기는 흉기 등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맞으나, 직원이나 민원인이 출입할 때도 예민하게 작동해 소음이 발생하고 번거로워 편의상 꺼놨다고 한다. 또 보호관찰관 기억으로는 적어도 올해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도 평소 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가 미리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면담 초기 수색을 여러 차례 당했고 탐지기의 존재도 알았다. 흉기를 마땅히 둘 곳이 없고 맡기기도 어려워 들고 갔는데 발각될까 떨렸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는 계양에서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뒤 법무부가 강화형 전자발찌를 착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호출했다. 이후 강화형 전자발찌 사이즈가 맞지 않아 점심만 먹고 헤어졌다."

-흉기 소지로 입건됐을 당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이유는.
"9월9일 피의자가 '패널에 구멍을 뚫어서 줄을 연결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가져온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보니 진술과 부합하게 구멍을 뚫고 줄과 연결하는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6일 조사를 하면서 해당 흉기 제출을 요구해 압수한 상태고, 해당 흉기는 범행에 사용된 바 없다. 이 행위만으로 흉기 소지 사유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현금 600여 만원 소지 경위는.
"피의자가 평소 갖고 있던 금과 은을 범행 직전 서울에서 금은방을 찾아가 3002만원에 판매했다. 당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 병원 소송으로 본인의 계좌에 든 예금이 모두 빼앗길 거라는 착각에 현금을 원했다. 그 현금 중 일부를 계좌에 넣지 않고 평소 지니고 다녔던 걸로 확인됐다. 도주 목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했다."

-어린이집을 범행 대상으로 고민했던 것은 맞나.
"어린이집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망상에 빠진 기간에 범행을 떠올리다 지나간 생각이었고, 본인도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마음을 접었다. 피의자는 망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고 그중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다.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범행 직전 동선을 역추적한 결과 실제 범행 이틀 전부터 평소 다니던 길목 어린이집 2곳을 지나쳤으나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착용한 손보호구는 무엇인가.
"계양구 병원 앞에서 시위할 때 본인을 과시하려고 영화에서 본 장수들의 도구를 흉내내듯 테이프로 말아서 손이 두껍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범행을 결심하고 나오면서 이 것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보호구는 본인 진술에 따르면 본인의 손을 보호하고 (흉기를) 고정해 더 깊게 찌르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찰 "최충락, 망상에 빠져 범행 결심"…보호관찰소 탐지기 미작동 확인[일문일답]

기사등록 2026/10/23 13:17:13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