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제기 손배소 잇단 승소…"적대적 M&A 단호히 대응"

기사등록 2026/10/23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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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이 제기한 소송 2건 모두 기각

고려아연 측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

"전체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 매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고려아연 본사 모습. 2026.10.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고려아연 본사 모습.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1심 승소한 가운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영풍과 함께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송과 여론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가 주주와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당시 회사의 재무 상황과 시장 여건, 유동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전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MBK·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 역시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최 회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적대적 M&A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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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제기 손배소 잇단 승소…"적대적 M&A 단호히 대응"

기사등록 2026/10/23 11:50: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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