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연매출 133억 사업 합작법인에 이관…파트너 선정 특혜 의혹

기사등록 2026/10/23 11:37:3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3년 연속 영업손실·완전자본잠식 업체 선정…정성평가 46점

경제부대표 이해충돌 미신고…임미애 "해수부 특별감사해야"

수협중앙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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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협중앙회가 연 매출 133억원 규모의 활어·패류 유통사업을 합작법인에 넘기는 과정에서 파트너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업체가 선정된 데다, 입찰 자격 요건 변경과 수협 고위 임원의 이해충돌 문제까지 불거졌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올해 2월 민간업체 만경창파와 합작법인 'Sh 활어유통'을 설립했다.

수협은 자본금 20억원의 절반을 출자하고, 중앙회 각 부서가 맡던 활어·패류 유통과 자회사 수협유통에 대한 활어 납품 사업 등을 합작법인에 이관하기로 했다.

수협이 2025년 8월 작성한 설립 계획안은 기존 사업 실적을 토대로 합작법인의 매출을 133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초 활어 유통 거점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은 이후 선어 유통·판매뿐 아니라 수산물 가공과 수출입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논란은 합작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모 당시 입찰 자격은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상이면서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업체였다. 하지만 이후 이사회 안건에는 사업자 등록 관련 요건이 빠지고 최근 3개년 매출을 기준으로 두 업체의 실적을 합산한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만경창파 단독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자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푸른수산의 매출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만경창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6억4000만원, 9억6000만원, 6억6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회계법인 실사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순자산이 마이너스 2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선정 평가에서 정량평가 50점 만점에 29.6점을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 46점을 얻어 총점 75.6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출자안은 이사회에 상정된 지 10분 만에 원안 가결됐다. 당시 한 이사가 파트너사의 적자와 향후 경영 위험을 우려했지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우려 사항을 살피며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수협 고위 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경제부대표 A씨는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5년 5월 태스크포스(TF) 구성안부터 올해 1월 주주 간 계약 체결안까지 주요 문서의 결재선에 포함됐다. A씨는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업 추진 TF에 참여하거나 파트너 선정 평가를 맡았던 일부 직원이 이후 합작법인의 임원이나 감사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논란이 됐다.

만경창파는 2024년 3월 수산물 전문매장 'Sh 어부세상' 직영점 운영관리 위탁업체로도 선정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정식 입찰 공고 없이 제안서 검토를 통해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는 A씨가 수협유통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사흘 뒤였다.

올해 2월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에는 운영 손익을 양측이 절반씩 배분하고, 경영 교착 시 상대방 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콜·풋옵션 조항도 포함됐다. 또 만경창파와 푸른수산은 합작법인 설립 후 180일 안에 기존 사업장을 청산하기로 했지만, 임 의원이 제시한 10월 18일 기준 기업정보 조회에서는 두 업체가 폐업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업체 선정 자격과 매출 합산 과정, 고위 임원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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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연매출 133억 사업 합작법인에 이관…파트너 선정 특혜 의혹

기사등록 2026/10/23 11:37: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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