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지구대에서 자던 운전자에게 호흡기 측정
면허정지 초과 수치 나와 음주운전 재범 기소
대법 "'입헹굼물' 제공은 법규명령…준수해야"
1·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무죄 취지 파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자고 있던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는 물을 주지 않고 얻어낸 음주측정 호흡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초경찰서 교통과 경찰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IC) 인근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831_web.jpg?rnd=2026073122050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자고 있던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는 물을 주지 않고 얻어낸 음주측정 호흡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초경찰서 교통과 경찰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IC) 인근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고 있던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는 물을 주지 않고 얻어낸 음주측정 호흡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 12월 9일 오후 8시25분께 '도로 한가운데 차량 시동을 켜둔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세종 나성동 인근에서 차에서 자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인치했다.
A씨가 한동안 지구대 벤치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자, 지구대 경찰관들은 당일 오후 8시50분께 A씨의 입 근처로 음주측정기 불대를 가져다 대며 음주측정에 나섰다.
그러자 A씨는 고개를 돌려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0.08% 미만)을 초과하는 수치였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1시간 뒤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이런 음주측정 과정 전반에서 A씨에게 마실 물을 준 뒤 입을 헹구고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검사는 A씨가 면허정지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3㎞를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앞서 2019년 2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만큼,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측정 당시 입을 헹구는 물을 제공받지 못해 입 안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2항 1호 나목은 음주측정 호흡조사를 실시할 때 경찰공무원이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찰이 어겼다는 얘기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 12월 9일 오후 8시25분께 '도로 한가운데 차량 시동을 켜둔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세종 나성동 인근에서 차에서 자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인치했다.
A씨가 한동안 지구대 벤치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자, 지구대 경찰관들은 당일 오후 8시50분께 A씨의 입 근처로 음주측정기 불대를 가져다 대며 음주측정에 나섰다.
그러자 A씨는 고개를 돌려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0.08% 미만)을 초과하는 수치였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1시간 뒤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이런 음주측정 과정 전반에서 A씨에게 마실 물을 준 뒤 입을 헹구고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검사는 A씨가 면허정지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3㎞를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앞서 2019년 2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만큼,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측정 당시 입을 헹구는 물을 제공받지 못해 입 안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2항 1호 나목은 음주측정 호흡조사를 실시할 때 경찰공무원이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찰이 어겼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3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5. [email protected]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 진술에 따르면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점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 50분이 지났고, 112 신고가 있던 시점부터 A씨가 술을 또 마시거나 가글 등을 썼다고 볼 증거도 없으니 물로 입을 헹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2심도 "A씨가 갑자기 측정기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부는 바람에 경찰관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측정 결과는 위법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입헹굼물 제공 절차 자체는 실제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런 절차의 이행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없긴 하나 입헹굼물 제공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호흡기 음주측정 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절차 규칙은 본래 경찰청 내부지침인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 사건 전인 202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격상됐다.
1심은 입을 물로 헹구게 하는 것을 경찰청 내부지침상의 절차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판단해 경찰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 진술에 따르면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점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 50분이 지났고, 112 신고가 있던 시점부터 A씨가 술을 또 마시거나 가글 등을 썼다고 볼 증거도 없으니 물로 입을 헹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2심도 "A씨가 갑자기 측정기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부는 바람에 경찰관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측정 결과는 위법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입헹굼물 제공 절차 자체는 실제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런 절차의 이행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없긴 하나 입헹굼물 제공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호흡기 음주측정 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절차 규칙은 본래 경찰청 내부지침인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 사건 전인 202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격상됐다.
1심은 입을 물로 헹구게 하는 것을 경찰청 내부지침상의 절차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판단해 경찰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