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병상 수 규정 개정"

기사등록 2026/10/23 1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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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수가 소요병상수 초과해도 1곳 지정토록

제주대병원·제주한라병원 평가 중…12월 결과 발표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가로막아 온 제도적 제약이 잇따라 해소되면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다.

도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3일 제주를 서울진료권역에서 분리해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설정했다. 제주지역 의료기관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주권역 내에서 지정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정 신청 병원의 허가병상수가 제주권역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해, 병상 수에 따른 지정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보다 의료기관의 허가병상수가 많더라도,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권역별로 최소 1개소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제주권역의 소요병상수는 545병상인 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제주대학교병원은 655병상, 제주한라병원은 550병상으로 두 병원 모두 이를 초과한다.

현재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현장평가를 거쳤으며, 최종 지정 결과는 오는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제도 보완으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며 "도민이 치료를 위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부담을 덜고, 제주에서 중증·고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신청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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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병상 수 규정 개정"

기사등록 2026/10/23 11:00: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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