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뺨·얼굴 폭행에 발길질 '실형'…法 "유아독존 태도"

기사등록 2026/10/23 10:30:21

최종수정 2026/10/23 1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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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권력 업신 여겨"…징역 4년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교통사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호송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을 잇따라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5시15분께 전남광주 장성군의 한 파출소에서 교통사고 관련 민원 상담을 하던 중 경찰관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수갑의 금속 부분으로 경찰관 C씨의 얼굴을 때리고 운전 중인 경찰관 D씨의 어깨를 발로 두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차 판사는 "공권력을 업신여기고 '유아독존'과 같은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 대해 단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넘어간다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형사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던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체포 이후에도 폭언과 소란을 반복하고 공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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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뺨·얼굴 폭행에 발길질 '실형'…法 "유아독존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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