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면 어쩌려고"…화물차에 실린 강아지 '위험천만'

기사등록 2026/10/2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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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행 중인 화물차 적재함에 반려견이 위태롭게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주행 중인 화물차 적재함에 반려견이 위태롭게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적재함에 반려견을 태운 모습이 포착돼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울산 명촌 일대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반려견을 화물칸에 태우는 행위가 반려견과 주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파란색 소형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적재함 앞쪽에는 개 한 마리가 몸을 내민 채 있었으며, 차량은 굽은 도로를 따라 이동했다. 주행 중 반려견이 적재함에서 떨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 적재함에 반려견을 태우면 급정거나 차량의 흔들림으로 반려견이 떨어질 수 있다. 반려견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급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제동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화물차 적재함에 반려견을 태운 채 주행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도됐다. 지난 8월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여주 부근 고속도로에서 목줄만 한 채 화물칸에 탄 강아지 한 마리와 경기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철재 화물칸에 올라탄 개 두 마리의 사연을 전했다. 당시에도 주행 중 강아지가 떨어지거나 목줄에 목이 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운송자가 운송 중인 동물에게 급격한 출발이나 제동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 운송 차량도 동물이 다치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나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험해 보인다", "강아지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반려견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런 행동은 삼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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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면 어쩌려고"…화물차에 실린 강아지 '위험천만'

기사등록 2026/10/23 11: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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