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관건은 법적 대응…가처분 소송 비화 가능성

【서울=뉴시스】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2019.9.20(사진=한국거래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지난 7월 도입된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퇴출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첫 대상으로 분류됐다. 관리종목 지정 후 주어진 유예기간 동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케이지애강(773원) ▲뉴인텍(544원) ▲아이스크림에듀(527원) ▲바른손이앤에이(418원) ▲형지글로벌(301원) 등 5개사가 전날 일제히 1000원을 밑도는 가격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들 기업은 장기간 주가 부진이 이어지며 8월 13일 '주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관련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연속 45거래일 이상 주가 1000원 선을 회복해야 퇴출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날 관리종목 지정 46일째를 맞이하면서 남은 44거래일 동안 매일 상승세를 기록하더라도 '연속 45거래일 회복' 조건 달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동전주 요건에 걸려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1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기업은 주가 부양과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 카드까지 꺼내 들었으나 상폐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시공그룹 계열 교육기업 아이스크림에듀의 경우 지주사인 시공테크가 지난달 주당 1200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65만여 주를 매수,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을 56.09%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날 종가는 527원으로 공개매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리종목 지정 당일(892원) 대비로도 40.92% 급락했다.
배관재 제조업체 티케이지애강 역시 최대주주인 티케이지태광이 자진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주당 900원에 두 차례 공개매수를 추진했으나 최종 지분율이 82.45%에 그쳐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자진 퇴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동전주 규정에 따른 강제 상폐 사유가 먼저 발생하는 악재를 맞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폐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련 상폐 절차를 전면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나 시총 기준과 달리 동전주 퇴출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수순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건은 상장사들의 법적 대응 여부다. 아직 주가 기준 미달 기업 중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리매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앞서 시가총액 미달 상폐 건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을 이유로 제동을 건 만큼 이번 동전주 퇴출도 제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다만 동전주 규정은 시총 규정과 달리 기업 측에 액면병합 등 사전 대응 기회가 있었던 만큼, 실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두고는 관측이 갈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케이지애강(773원) ▲뉴인텍(544원) ▲아이스크림에듀(527원) ▲바른손이앤에이(418원) ▲형지글로벌(301원) 등 5개사가 전날 일제히 1000원을 밑도는 가격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들 기업은 장기간 주가 부진이 이어지며 8월 13일 '주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관련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연속 45거래일 이상 주가 1000원 선을 회복해야 퇴출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날 관리종목 지정 46일째를 맞이하면서 남은 44거래일 동안 매일 상승세를 기록하더라도 '연속 45거래일 회복' 조건 달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동전주 요건에 걸려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1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기업은 주가 부양과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 카드까지 꺼내 들었으나 상폐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시공그룹 계열 교육기업 아이스크림에듀의 경우 지주사인 시공테크가 지난달 주당 1200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65만여 주를 매수,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을 56.09%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날 종가는 527원으로 공개매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리종목 지정 당일(892원) 대비로도 40.92% 급락했다.
배관재 제조업체 티케이지애강 역시 최대주주인 티케이지태광이 자진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주당 900원에 두 차례 공개매수를 추진했으나 최종 지분율이 82.45%에 그쳐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자진 퇴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동전주 규정에 따른 강제 상폐 사유가 먼저 발생하는 악재를 맞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폐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련 상폐 절차를 전면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나 시총 기준과 달리 동전주 퇴출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수순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건은 상장사들의 법적 대응 여부다. 아직 주가 기준 미달 기업 중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리매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앞서 시가총액 미달 상폐 건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을 이유로 제동을 건 만큼 이번 동전주 퇴출도 제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다만 동전주 규정은 시총 규정과 달리 기업 측에 액면병합 등 사전 대응 기회가 있었던 만큼, 실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두고는 관측이 갈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