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신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후에도 미지급 진료비 줘야"

기사등록 2026/10/23 06:00:00

최종수정 2026/10/23 0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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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접종→길랑-바레 증후군…장애 1급

인과성 인정 승소한 후 재차 보상금 놓고 분쟁

'지급 후 진료비 못 줘' 시행령 단서 해석 쟁점

대법원 "보전적 치료비 외엔 지급 가능" 판단

[그래픽=뉴시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추가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10.23. *재판매 및 DB금지.
[그래픽=뉴시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추가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10.23.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추가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시행령은 일시보상금을 준 후에는 진료비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지급 시점 전에 발생했는데 못 받은 진료비의 경우 마저 줘야만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고(故) 전모씨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씨가 항소심 선고 직전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소송을 이어받았다.

전씨는 생전인 2014년 10월 경기 용인시 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같은 달 '길랑-바레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듬해 6월 장애등급 1급 결정을 받았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급성 마비성 질환이다.

전씨는 같은 해 9월 질병청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내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질병청은 이를 수용해 2021년 5월 전씨에게 장애 일시보상금, 2014년 10월~2015년 7월 사이 진료비와 간병비 명목으로 합계 3억2578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전씨는 다 보전받지 못한 진료비 1억3618만원을 추가로 질병청에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2021년 10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1호 가목 단서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씨 측은 이 조문을 문제 삼아 이번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3. [email protected]
상위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지급을 막는 이유까지 위임하진 않았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위법한 법령에 의해 이뤄진 질병청의 추가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 역시 위법한 만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은 전씨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은 법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질병청이 전씨가 요구했던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승소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된 단서를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입법 취지를 살피면 장애 일시보상금에 이미 보존적 치료에 대한 진료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또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단서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전씨 사례와 같은 '미지급 진료비'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발생한 '적극적 치료비'까지 지급을 막는 근거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질병청의 지급 거부 처분은 전씨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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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신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후에도 미지급 진료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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