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3명 집유

기사등록 2026/10/20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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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전경.2026.01.21.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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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에 무단으로 공동침입했다"며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택하기로 계획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침입 후 특별히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8월4일 오전 10시15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3명을 모두 구속 송치했으나, 1명이 기소되기 전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되며 2명만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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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20 16:57: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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