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법원에 가세연 영상 30개 삭제 및 유튜브 채널 자체 폐쇄 요구
7·7법에 계정 정지·서비스 종료 법적 근거 마련…플랫폼 책임 촉구
법원 가처분 인용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
![[서울=뉴시스] 배우 김수현. (사진 =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02223611_web.jpg?rnd=20260828075913)
[서울=뉴시스] 배우 김수현. (사진 =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2026.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배우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이 계속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며 유튜브에 가세연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
김수현씨 측이 지목한 문제의 영상은 지난 7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7법)' 시행 전에 게시됐지만, 유튜브 자체 내부 판단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팬들의 거듭된 신고에도 가세연 영상은 여전히 시청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김수현씨 측은 일부 영상 삭제가 아닌 채널 이용정지나 삭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20일 김수현씨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에 따르면 김수현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를 상대로 가세연 채널 폐쇄 및 영상 30개 삭제·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오전 심문을 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세간의 관심은 이번 조치로 가세연 채널이 실제로 문을 닫을지에 쏠린다.
김수현씨 측은 일부 영상만 지우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명예훼손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 변호사는 "가해 행위를 반복하는 채널에는 채널 단위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영상 하나를 삭제해도 다음 날 같은 공격이 이어지면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에 따라 채널 자체의 이용 정지나 삭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신고 접수·처리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복적 허위 정보 유통 계정에 대해 서비스 중지나 해지 등 강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다만 김수현씨 관련 영상들은 7·7법 시행 이전에 게시됐다. 이에 '사이버 렉카'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이 법을 근거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치하지 않을 책임은 유튜브에 있다는 게 김수현씨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채널 폐쇄가 가능하다고 봤다.
유튜브는 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 발언이나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채널의 수익 창출을 막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김수현씨 측이 지목한 문제의 영상은 지난 7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7법)' 시행 전에 게시됐지만, 유튜브 자체 내부 판단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팬들의 거듭된 신고에도 가세연 영상은 여전히 시청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김수현씨 측은 일부 영상 삭제가 아닌 채널 이용정지나 삭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20일 김수현씨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에 따르면 김수현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를 상대로 가세연 채널 폐쇄 및 영상 30개 삭제·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오전 심문을 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세간의 관심은 이번 조치로 가세연 채널이 실제로 문을 닫을지에 쏠린다.
김수현씨 측은 일부 영상만 지우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명예훼손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 변호사는 "가해 행위를 반복하는 채널에는 채널 단위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영상 하나를 삭제해도 다음 날 같은 공격이 이어지면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에 따라 채널 자체의 이용 정지나 삭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7법' 근거로 유튜브 채널 폐쇄될까…법원 가처분 인용이 실제 변수
지난 7월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신고 접수·처리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복적 허위 정보 유통 계정에 대해 서비스 중지나 해지 등 강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다만 김수현씨 관련 영상들은 7·7법 시행 이전에 게시됐다. 이에 '사이버 렉카'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이 법을 근거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치하지 않을 책임은 유튜브에 있다는 게 김수현씨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채널 폐쇄가 가능하다고 봤다.
유튜브는 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 발언이나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채널의 수익 창출을 막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21296168_web.jpg?rnd=2026052610315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과거 방송인 김어준씨의 콘텐츠처럼 법 시행 전 올린 영상이라도 플랫폼 자율 판단으로 차단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널 폐쇄 같은 강경 대응은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
김수현씨 측이 법원에 채널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며 배수진을 친 이유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유튜브는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플랫폼의 자율 규제 한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법원이 김수현씨 측의 가처분을 인용하면 향후 악성 사이버 렉카 채널을 강제 폐쇄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