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맞고소' 이전에 확실한 '무혐의' 받아야
직접 연락했다간 스토킹·협박으로 이어질수도
성적 행위 전후 정황·CCTV·결제 내역 등 증거 모아야
![[서울=뉴시스]정실장 법률 전문가가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무고 맞고소보다 먼저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캡처) 2026.10.20](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842_web.jpg?rnd=20261020163554)
[서울=뉴시스]정실장 법률 전문가가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무고 맞고소보다 먼저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캡처) 2026.10.20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전 연인이나 썸을 타던 상대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이후 관계가 틀어지거나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성급하게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보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20일 구독자 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 정실장은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범죄에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한다라고 하면 2차 가해로 평가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를 확실히 받은 다음에 무고 고소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정실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할 경우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고, "내가 너 무고로 고소할 거야" 등의 발언 역시 협박이나 강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혐의를 입증할 때는 단순히 연인이나 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정실장은 "중요한 것은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적 행위 전후의 연락과 만남 등 정황을 확보하고, CCTV·메시지·결제 내역·체크인 기록·주변인 진술 등을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진술에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나 진술 번복, 모호한 내용 등이 있다면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정실장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무고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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