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일일이 찾아 동의 설득…법정 요건 초과 달성
![[수원=뉴시스] 제6회 적극행정위원회. (사진=수원시 제공) 2026.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084_web.jpg?rnd=20261016092408)
[수원=뉴시스] 제6회 적극행정위원회. (사진=수원시 제공)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이끈 행궁동 사례가 뽑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제6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우수사례 5건과 협업기관 우수사례 2건을 선정했다. 1차 예선 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투표 점수를 합산해 본선 진출작을 가린 뒤 위원회가 발표를 듣고 2차 심사를 진행했다.
행궁동 일원은 올해 1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도시재단과 지역상생협의체는 추진기획단을 꾸려 지난 2년여간 행리단길 점포를 일일이 찾아 설득했고 법정 동의 요건을 웃도는 동의를 확보해 '지역상생구역' 선정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퇴원 환자 단기회복형 지원주택 조성 사례가 뽑혔다. 협업기관 부문에서는 수원도시공사의 '소형 빈소 스마트 운영'이 최우수로 꼽혔다.
시는 선정 부서에 최대 250만원의 시상금을, 협업기관에는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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