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7일 오후 징계 효력정치 가처분 심리
진 "공당의 징계, 정적 제거 위해 얼마든 할 수 있어"
서 "결국 당권파를 비난하는 사람들 솎아 내는 수단"
국힘 측 "통상적 윤리위 활동 범위 내서 징계하는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21479939_web.jpg?rnd=2026100714295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각 2년과 10개월 등 중징계를 받은 진종오·진종오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7일 열렸다.
이날 두 의원은 해당 윤리위가 열린 절차와 징계 수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진종오와 서범수 두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앞서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 발언으로 논란이 돼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같은 간담회에서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농담으로 맞받은 점과 함께 지난 6·3 지방선거 중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도운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윤리위의 절차적 문제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양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 측은 "2026년 4월 당시 한동훈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5월에 후보로 등록한 이후 선거 운동을 전혀 한 적 없다"며 "국민의힘 측은 부산에서 박민식 후보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박민식 부인을 만나 응원의 의사표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으나 제시하지 않았으며 허위인 언론보도 3건과 전화인터뷰 내용을 징계 결정 이유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조사 원칙이 이뤄지지 않은 게 있다"며 "보도된 기사가 사실임을 전제로 했고 법적·기본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매체 보도 몇 개로 징계를 남발하면 공당의 징계 절차라는 게 정적 제거를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정당 내부적인 윤리위 활동이라는 것이 사법 및 준사법기관에서의 수사와 사실조사 같은 정도를 요구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윤리위 활동 범위 내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징계 절차가 이뤄진 조경태·권영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 의원은 징계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존중이 필요하다면서도 "진 의원 측이 소명 절차에서 윤리위원 기피를 먼저 요구했는데 '변호사를 동행해서 제대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 입장이 다르니 윤리위에서 사실관계가 맞다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로 탄원하는 부분에 대한 감형 사유도 충분히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발언 기회를 통해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다"며 "간담회 피해자에 관해선 선배 의원의 질의에 슬기롭게 (대처를) 못했다. 부산에서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을 드렸고 더 좋은 방향으로 관계가 이어져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21479944_web.jpg?rnd=202610071429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이어진 심리에서 서 의원 측도 윤리위 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 측은 "(통보받은) 사실관계 조사 질의서로 징계 위원회가 8월 18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실제로 서 의원도 8월 16일 이전까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슷한 사건에선 대부분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제주 4.3사건과 5.18 유공자를 희롱한 이들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해도 징계 개시조차 안 했고 징계받은 사람은 비당권파이고 징계 개시 안 한 사람은 당권파"라고 했다.
서 의원도 "상황에 맞지 않는 실언으로 심려 끼친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 죄송하다"며 "이 징계를 받으면서 결국 당권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솎아 내는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리위의 징계 과정에서 시간적 간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자료를 21일까지 제출받겠다면서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 의원 측은 "(통보받은) 사실관계 조사 질의서로 징계 위원회가 8월 18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실제로 서 의원도 8월 16일 이전까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슷한 사건에선 대부분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제주 4.3사건과 5.18 유공자를 희롱한 이들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해도 징계 개시조차 안 했고 징계받은 사람은 비당권파이고 징계 개시 안 한 사람은 당권파"라고 했다.
서 의원도 "상황에 맞지 않는 실언으로 심려 끼친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 죄송하다"며 "이 징계를 받으면서 결국 당권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솎아 내는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리위의 징계 과정에서 시간적 간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자료를 21일까지 제출받겠다면서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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