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심, '묵시적 합의' 부정했다…'같은 재판부' 오세훈 2심도 영향?

기사등록 2026/10/07 17:20:49

최종수정 2026/10/07 1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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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관계·정황 종합 '암묵적 의사합치' 인정

2심 "의뢰·협의 증거 없어"…金도 1·2심 무죄

같은 재판부, 23일 吳 2심 선고…결과 주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선고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선고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선고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1심이 부부와 명씨 사이의 장기간 관계와 여론조사 실시·전달 등 여러 정황을 연결해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를 인정했다면, 2심은 이 같은 정황만으로 조사 실시와 무상 제공에 관한 의뢰·협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역시 명씨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날 선고가 오 시장 항소심의 증거 판단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대선 준비 과정 전반의 조력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의뢰·협의 등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간접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추론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정치자금으로 무상 제공받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사이에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14회를 포함해 여론조사 58회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1심은 개별 여론조사마다 명시적인 의뢰 여부를 따지기보다 선거기간 형성된 관계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평가했다. 명씨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 등을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받아본 정황 등을 종합해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실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 14회에 대해서는 조사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 수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이 이 같은 원심 판단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며 동일한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엇갈렸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하급심 판단도 모두 무죄로 수렴했다.

김 여사의 1·2심 역시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결과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의뢰하거나 무상 제공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1심이 관계와 여러 정황을 연결해 인정했던 묵시적 합의를 2심이 부정하면서, 명씨와 정치인이 밀접하게 교류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정치자금 수수의 합의와 고의까지 인정된다고 볼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이 모인 셈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선고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왼쪽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씨. 2026.10.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선고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왼쪽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씨. 2026.10.07. [email protected]

이 같은 판단은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23일 선고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함께 묶이는 두 사건이지만 구조는 다소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 자체가 재산상 이익인지가 문제 된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실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오 시장과 명씨의 접촉 시점, 여론조사 실시 과정,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관여, 김씨의 송금 경위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관여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국 김씨의 비용 지급이 오 시장의 요청이나 인식 아래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정치자금 수수의 의사합치와 고의를 인정하는 데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점은 오 시장 사건의 증거 평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형사7부가 오 시장 사건에서 명씨 진술과 주변 정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인식을 인정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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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심, '묵시적 합의' 부정했다…'같은 재판부' 오세훈 2심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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