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짜 여론조사' 1심 유죄→2심 무죄…김건희 전합도 영향?

기사등록 2026/10/07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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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2심서 尹과 같은 쟁점 부분 무죄

尹 1심 유죄로 엇갈리자 대법원 전합 회부

대법, 尹 2심 참고할 듯…선고 시점도 관심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쟁점으로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사진=뉴시스DB). 2026.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쟁점으로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사진=뉴시스DB).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쟁점으로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치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었는데,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선고 후 엇갈린 결론이 내려졌던 김 여사 사건의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은 애초 7월 16일로 잡아 뒀던 선고 일정을 8일 늦췄다가 재차 취소 후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 일정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히기 전,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법리적으로 유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점도 주목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모여 쟁점을 심리하는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전합 기일이 열릴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 일정과 쟁점이 공개되는데,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에 있어서는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꼽았다.

그런데 이날 윤 전 대통령의 2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징역 2년에 추징 명령 1396만3600원을 내린 1심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명씨에게도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김 여사 상고심의 선고를 늦추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게 했던 단초가 된 1심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상황이다.

물론 이날 윤 전 대통령의 2심이 무죄로 뒤집혔다고 해서 대법원이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섣부르다.

다만 대법원이 심리 과정에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논리를 고려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애초 '무상 여론조사 수수'라는 쟁점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던 만큼, 김 여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때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 법리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고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김 여사의 1·2심(무죄)과 윤 전 대통령의 1심(유죄)이 엇갈렸던 원인은 명씨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 인정이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의왕=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 석방돼 지난 8월 2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6.10.07. photo1006@newsis.com
[의왕=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 석방돼 지난 8월 2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보낸 "넵 충성" 답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데 대해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자발적 행위에 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김 여사의 1·2심과 큰 틀에서 비슷한 사실 인정을 내놨다. 명씨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에 불과하고 세 사람 사이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아직 김 여사 사건의 추가 전원합의기일을 잡지 않았고, 선고기일 역시 미정이다. 이날 선고를 검토하려 추가 합의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여사 측과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추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지난달 29일 전원합의기일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판결문을 정리하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을 경우거나 유·무죄 양측 논리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아닐 경우, 이날 항소심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막판 변수가 추가로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을 언제 선고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여사는 이 사건의 2심에서 무상 여론조사 부분 혐의 외에 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판단을 유지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처럼 유죄로 판단한다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간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사건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에도 김 여사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 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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