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국과 국내에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확보하고 판매해 34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억 31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 계정을 통해 접하게 된 고객들에게 '사넬', '에르메스' 등 유명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 기간에 9285개의 위조 제품을 판매해 34억757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들의 정품 가액은 무려 9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 공주의 한 창고에 판매를 위해 정품 가액 189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843개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연인인 B씨, B씨의 여동생, 지인 등과 함께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중국 및 국내 업체로부터 위조 상품을 공급받고 사업 전반을 관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3명은 상품 검수 등 상품 관리, 고객 담당 및 상담 등 SNS 계정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계획적 및 조직적 범행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범행 사건을 주도했고 영장 집행 연락을 받자 공범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