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기사등록 2026/10/01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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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관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 직접 요구 가능

반복 사망사고 땐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근거 신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0.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법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 등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뒤 또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이 우려될 시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업주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으며, 도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했다.

아울러 산안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외에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노동부에 설치된다.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안전 주체인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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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01 16:32: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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