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수조원 부과할 것처럼 호도하면 법 왜곡하는 것"
"이 법 적용하면 시공 능력 2위 건설사도 등록 말소 대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0956_web.jpg?rnd=2026100116024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찬성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산안법에는 작업 중지 의무,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작업 중지)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사유를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라며 "작업 중지권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비용을 막는 보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그것도 5%라는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라며 "마치 수천억원, 수조원을 부과할 것처럼 호도하면 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명을 지키는 데 이런 제재가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등록 말소 요청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조항이 건설업을 무너뜨린다는 호도된 주장이 있다"라며 "영업정지 요청은 사고 즉시가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된 기소 이후에 비로소 첫 영업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받은 건설사는 11곳이고, 이런 영업정지가 3년의 기간에 3번 반복될 때 삼진아웃이 이루어진다"라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런 (삼진아웃) 대상은 나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현장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독소조항이 심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징금, 등록 말소 조항을 최근 사례에 대입하면 국내 시공 능력 2위 건설사는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당장 등록 말소 대상"이라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도가 지나치다"라며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두 반도체 회사의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만 30조원이 넘게 된다"라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의힘도 100%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기업을 파산시키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규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기어이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찬성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산안법에는 작업 중지 의무,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작업 중지)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사유를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라며 "작업 중지권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비용을 막는 보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그것도 5%라는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라며 "마치 수천억원, 수조원을 부과할 것처럼 호도하면 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명을 지키는 데 이런 제재가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등록 말소 요청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조항이 건설업을 무너뜨린다는 호도된 주장이 있다"라며 "영업정지 요청은 사고 즉시가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된 기소 이후에 비로소 첫 영업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받은 건설사는 11곳이고, 이런 영업정지가 3년의 기간에 3번 반복될 때 삼진아웃이 이루어진다"라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런 (삼진아웃) 대상은 나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현장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독소조항이 심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징금, 등록 말소 조항을 최근 사례에 대입하면 국내 시공 능력 2위 건설사는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당장 등록 말소 대상"이라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도가 지나치다"라며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두 반도체 회사의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만 30조원이 넘게 된다"라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의힘도 100%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기업을 파산시키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규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기어이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