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담자는 징역 8개월 선고
法 "살인 예견 가능…고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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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패싸움을 벌이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일 살인,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A(4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국적의 B(2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시50분께 음성군 대소읍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C(20대)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D(20대)씨와 만나기로 한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은 B씨 등 지인 여러 명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집단 패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가 심각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견 가능하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범행 후 도주 및 흉기 유기 등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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