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소화기 분사…노동부, 사업장 감독 착수

기사등록 2026/09/22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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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다고 소화기 분사…피해자들 "하루 12시간 노동·임금체불"

노동부, 폭행·강제근로 등 법 위반 점검…쉼터·사업장 변경 지원

[전남광주=뉴시스] 전남 한 지역에서 선주가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공) 2026.09.21.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전남 한 지역에서 선주가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남 고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의 한 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당 사업장 선주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업 도중 잠시 쉬었다는 이유였다는 게 노동자 측 주장이다.

피해 노동자들은 선주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에 투입되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감독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근로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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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소화기 분사…노동부, 사업장 감독 착수

기사등록 2026/09/22 15:45: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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