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착취…업주·관련자 3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9/15 18: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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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명은 혐의없음…인권·노동단체 "사실상 면죄부" 비판

[고흥=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 인권단체가 6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단체 제공) 2026.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 인권단체가 6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단체 제공) 2026.04.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고흥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중간착취를 한 혐의를 받은 업주와 관련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전남광주 고흥군 소재 양식장 업주 A씨와 B씨를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계절근로자 중간착취 혐의로 고소된 C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중간착취 배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소된 나머지 3명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 4월 전남광주 인권·노동단체 등은 '계절근로자 D씨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양식장에서 일하며 인권침해와 경제적 수탈을 당했다'며 A씨 등 6명을 고소했다.

D씨는 A씨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제가 아닌 가공된 굴 1㎏당 3000원을 지급하는 '무게 단위 수당' 방식을 적용하고, 고의로 일을 배정하지 않아 빚을 지게 한 뒤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은 가벼운 법령 위반이나 무혐의로 빠져나가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노동청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임금체불이나 노동법 위반 사안이 아닌 국가 제도 허점을 파고들어 계절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명백한 인신매매 조직범죄"라며 "관계 기관들의 분절적 수사로는 조직적인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범죄의 실체를 파헤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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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착취…업주·관련자 3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9/15 18:36: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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