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기사등록 2026/09/15 12:34:30

최종수정 2026/09/15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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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공시 전 주식 매수 의혹…직원 등 10명 안팎

공시 후 주가 상승하자 매도…부당이득 약 10억원 추산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엘바이오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관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등 10명 안팎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계약 내용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현재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체결 소식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및 관련 직원들의 재직 여부 등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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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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