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출 비용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제한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6/NISI20241016_0001677955_web.jpg?rnd=20241016151213)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모두 5명을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적게는 320여만원(6.7%)에서 많게는 370여만원(8.2%)까지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 규정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별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이 산정된다.
이를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이 제한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