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부족"…울산 북구의회,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기사등록 2026/09/15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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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공무원 인건비조차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하는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복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고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울산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시 보통세의 20%다.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광주 23.9%, 대전 23%, 인천 22.3% 등 다른 특별·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진복 의장은 "지난해 북구가 올해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자치구의 확대되는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보장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됐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정예산 5419억6390만원보다 483억4134만원 늘어난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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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도 부족"…울산 북구의회,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기사등록 2026/09/15 16:48: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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