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오산시 한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A씨가 범행 당일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고도 적었으나 A씨는 이에 대해 "전날이나 2~3일 전에 박스를 자르는 용도로 산 것 같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6시22분께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공장 사장 B(70대)씨와 B씨의 동업자 C(60대)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포크레인 기사인 A씨는 B씨와 10여 년간 거래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음독했다가 몸이 회복된 뒤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