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초과근무 보상한다더니 감시 강화…과도한 통제"

기사등록 2026/09/15 16:07:08

최종수정 2026/09/15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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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계와 다시 협의해야"

[서울=뉴시스]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새정부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새정부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초과근무 기록 확인 제도에 대해 "정상적인 근태관리를 넘어선 과도한 통제"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면서 오히려 초과근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사랑' 근무기록 확인 제도와 초과근무 총량제의 10월 전면 시행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계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무원이 초과근무 중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등록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정수령을 막겠다는 이유로 모든 공무원에게 이런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태관리를 넘어선 과도한 통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대다수 공무원까지 의심의 대상으로 놓는 제도를 개선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다음 달부터는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과 제재가 강화된다.

전공노는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에 근무기록 확인 시스템까지 더한다면 초과근무 제도는 정당한 노동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감시와 적발을 중심에 둔 통제 체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무를 줄이려면 공무원이 왜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또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에는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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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초과근무 보상한다더니 감시 강화…과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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