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8척 나포…무허가 조업·허가조건 위반 등 다양
![[제주=뉴시스] 8일 오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3.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9185_web.jpg?rnd=20260309145606)
[제주=뉴시스] 8일 오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제주 해역에 하루 평균 44척의 중국어선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만 58척에 달한 가운데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타 불법조업을 벌이거나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역에 입역한 중국어선은 2021년 하루 평균 57척에서 2022년 62척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54척, 2024년 44척, 2025년 42척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44척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어선이 줄어든 것과 달리 해경의 검문검색은 늘고 있다. 검문검색 대상은 2021년 195척에서 2022년 193척으로 비슷했지만 2023년 321척, 2024년 300척, 2025년 426척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52척을 검문검색했다.
최근 5년간 나포된 58척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조업이 15척으로 가장 많았다. 입·출역 신고 위반이 14척, 어창 용적도 등 허가사항을 실제보다 작게 기재한 사례가 12척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조업일지 위반 7척,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작동 3척 등이 있었다.
올해 적발 사례에서는 허가조건을 어기는 수법도 확인됐다. 8월까지 나포된 4척 가운데 3척이 어창 축소 기재 등 허가조건을 위반했고, 이 가운데 2척에서는 비밀어창이 발견됐다. 어창을 별도로 만들어 실제 어획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다.
단속 과정에서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는 중국어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경은 일부 무허가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 악화 때 허가수역 안쪽으로 들어와 조업한 뒤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어선 문제는 제주 해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도 중국어선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 하루 평균 출현 척수는 2021년 60여척에서 2023년과 2024년 90여척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도 90여척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70여척으로 집계됐다.
서해 해역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중국어선도 지난해 729척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 646척, 2022년 424척, 2023년 446척, 2024년 345척에서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8월까지 233척이 퇴거 조치를 받았다.
문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을 차단하려면 상시 감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주와 서해 해역의 중국어선 출현과 불법조업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어선의 장기 체류와 집단행동, 정선명령 불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경의 경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형함정과 항공기, 레이더, 단속 인력 등 현장 자원이 충분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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