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국가보조금 서명부 무단사용의혹 고교 재수사

기사등록 2026/09/15 1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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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남부서 불송치 사건 재수사 의결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광주 한 특성화고의 국가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교직원 서명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남부경찰서가 불송치한 전남광주 한 특성화고 국가보조금 사업 관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4억원 규모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에 사용된 교직원 서명부를 신청 자료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감사 결과를 통해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시민단체가 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남부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재수사 결정에 따라 교직원 서명부 사용 경위와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 등 위법성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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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국가보조금 서명부 무단사용의혹 고교 재수사

기사등록 2026/09/15 14:19: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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