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기사등록 2026/09/15 13:23:29

최종수정 2026/09/15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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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4차례 무인기 날린 혐의 사건과 별건 기소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 없이 무인기 날린 혐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해 9월 21일 여주 저류지 공터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 없이 무인기를 이륙시켜 비행한 후 저류지에 추락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씨, 대북전담이사 김씨 등과 함께 4.5kg 이상의 스티로폼 재질 기체에 수신기, GPS, 배터리 등 부품을 탑재해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행을 하면 안 된다.

오씨 등은 이날 아직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판사는 오는 11월 17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씨 등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은 오는 16일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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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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