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각종 보조금 임의로 사용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5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이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6.09.15.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29_web.jpg?rnd=2026021912231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이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이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이날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했지만, 나머지 대부분 혐의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김씨가 먼저 상납하고 나중에 돌려받았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만, 나머지는 기억이 불분명한 점도 있지만 결국 색동원 책임자로서 김씨의 통장에 들어간 돈도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이 1700여만원이 되는데 가능한 변제를 다 받고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판단 받고 싶다"며 "다른 재판으로 중형을 집행받고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류 판사는 11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용도 보조금 중 300만원을 공사업자와 합의해 돌려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6월에는 국가·지방보조금 중 50만원을 지인에게 이체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10월엔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중 300만원을 환급받은 뒤 사용하거나 2022년 6월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50만원 상당의 그릴과 대형천막 대금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지난 2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