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도 안 했는데 팔 꺾고 목 압박"…용산서 경찰관 2명 고소

기사등록 2026/09/15 12:07:42

최종수정 2026/09/15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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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어깨 무릎으로 압박” 주장

민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 문화예술노동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용산경찰서 경찰관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 문화예술노동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용산경찰서 경찰관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연행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및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이 문제 삼은 사건은 지난 4월과 이달 두 차례 발생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용산서 유치장에 있던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 착용이 필요한지 묻고 자발적으로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용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이 차 활동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갑을 채웠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수갑이 반대로 돌아간 상태에서 조여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를 풀어주지 않았고 이동 중 경찰관이 무릎으로 차 활동가의 허벅지를 가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당시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이 공개한 회신에 따르면 경찰은 차 활동가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주 및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방송의 날' 관련 기자회견 직후 발생했다.

단체 측은 당시 기자회견이 확성기 없이 진행된 뒤 예정된 시각에 종료됐으며 호텔 측이 112 신고를 취하하고 한국방송협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이 귀가하던 참가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차 활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를 말로 만류하던 김남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을 원효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과 어깨를 압박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김 활동가는 이 과정에서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 활동가 12명이 연행됐으며 김 활동가를 태운 119 구급차가 병원이 아닌 용산서로 이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들은 두 사건 모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부서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위법은 관서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한편 용산서장의 공식 사과와 서울경찰청의 특별감찰, 고위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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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도 안 했는데 팔 꺾고 목 압박"…용산서 경찰관 2명 고소

기사등록 2026/09/15 12:07:42 최초수정 2026/09/15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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