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EU 아동법안' 공개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설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 사진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2026.09.15.](https://img1.newsis.com/2026/09/13/NISI20260913_0001576186_web.jpg?rnd=20260913162454)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설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 사진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2026.09.15.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나누고, 부모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14일(현지 시간) 폴리티코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 아동법안(EU KIDS Act)'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AI 챗봇과 AI 동반자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교육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NS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아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대상으로 연령별 이용 조건을 달리하도록 했다.
13세 미만은 부모가 계정을 만들고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
13~15세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을 제한한 계정을 사용하고 부모의 통제를 받는다. 15세부터는 본인이 직접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연령 인증 기술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SNS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보건 전문가와 정치권, 학부모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각국 정상들도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EU에 촉구해 왔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인공지능법(AI Act)에 준하는 감독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기업과 서비스는 EU 집행위가 직접 감독하고, 규모가 작은 업체는 각국 규제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기업에는 감독 비용도 부과할 예정이다.
법안 내용은 17일 공식 발표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이후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현지 시간) 폴리티코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 아동법안(EU KIDS Act)'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AI 챗봇과 AI 동반자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교육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NS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아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대상으로 연령별 이용 조건을 달리하도록 했다.
13세 미만은 부모가 계정을 만들고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
13~15세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을 제한한 계정을 사용하고 부모의 통제를 받는다. 15세부터는 본인이 직접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연령 인증 기술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SNS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보건 전문가와 정치권, 학부모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각국 정상들도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EU에 촉구해 왔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인공지능법(AI Act)에 준하는 감독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기업과 서비스는 EU 집행위가 직접 감독하고, 규모가 작은 업체는 각국 규제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기업에는 감독 비용도 부과할 예정이다.
법안 내용은 17일 공식 발표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이후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