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
![[서울=뉴시스] 떡볶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던 손님이 직접 자신의 머리카락을 떼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15/NISI20260915_0002239218_web.jpg?rnd=20260915085253)
[서울=뉴시스] 떡볶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던 손님이 직접 자신의 머리카락을 떼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떡볶이를 먹은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후 자신의 머리카락을 직접 떼어 음식에 넣는 듯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분식집에서 발생한 이른바 '떡볶이 자작극' 사연이 소개됐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때 발생했다. 한 여성 손님이 떡볶이를 주문해 거의 다 먹은 뒤 A씨에게 "떡볶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손님에게 계속 사과하며 환불해줬지만, 손님이 지나치게 화를 내는 모습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CCTV를 확인한 A씨는 여성 손님이 떡볶이에 머리카락을 넣는 듯한 장면을 발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양쪽에서 잡아 뜯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떡볶이 용기 뒤쪽에서 머리카락을 만진 뒤 음식 쪽으로 가져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자기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잡아서 뜯더니 떡볶이 뒤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크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떡볶이 위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머리카락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지도 가지고 있었다. 휴지 안에 있던 머리카락을 음식에 떨어뜨리려 했지만 바닥으로 떨어지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직접 떼어 음식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A씨가 여성에게 환불해 준 떡볶이값은 5000원이었다. 여성은 떡 3~4개를 남기고 대부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저렇게 행동하는 게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며 "CCTV를 보면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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