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편이 두 차례의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2/NISI20260912_0002237292_web.jpg?rnd=20260912104230)
[서울=뉴시스] 남편이 두 차례의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남편이 두 차례의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뒤늦게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된 뒤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말한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 학력과 집안 배경 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휴가를 맞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당시 남편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간다며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A씨는 "세련된 매너에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사람이었다"며 "기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 6개월간 연애한 끝에 초고속으로 결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 만에 A씨가 믿었던 남편의 모습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남편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믿기 힘든 사실을 듣게됐다. 남편은 A씨와 결혼 전 이미 한 차례 결혼과 이혼을 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그뿐만 아니라 학력도 거짓이었고, 부모님의 거주지, 집안 배경까지 온통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임신중이었던 A씨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몸져누울 정도였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부부 갈등은 계속됐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남편은 A씨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처음 얼마간은 생활비를 보내오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그마저도 끊어버렸다"며 "저는 혼자서 생계를 꾸리면서 악착같이 버텼다"고 말했다.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다. A씨와 아이가 살던 집까지 남편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결국 두 사람은 집에서 나와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이혼 경력은 한차례가 아닌 두차례였다는 것이다.
A씨는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는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며 "그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나 부양료도 과거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거짓말이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며 "지금 혼인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장기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남편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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