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주점 폭행 사망'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6/09/11 18:11:25

최종수정 2026/09/11 1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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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6.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6.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주점에 수 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이튿날인 10일 오전 6시40분께 주점 직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주점 내부 폭행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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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주점 폭행 사망'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6/09/11 18:11:25 최초수정 2026/09/11 1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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