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입증 충분·피해 회복 안 돼"…김 회장 선처 호소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342_web.jpg?rnd=20260508102423)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회사 소유 가상자산을 이용해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73) 한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다수가 일반인이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가상자산 관련 실무를 보고받기는 했지만 사전 지식이 없어 단순한 격려와 추상적인 피드백을 했을 뿐"이라며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쓴 사실에 대해서는 실형을 받은 실무진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공범들로부터 통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은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가 변제된 점을 참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모든 상황이 제 탓이고 세심하지 못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이런 상황을 만든 데 대해 회장으로서 할 말이 없다. 선처해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의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차남 명의로 넘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총 4억9000여만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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