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민주,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별도 조치 없다"(종합)

기사등록 2026/09/10 17:18:55

최종수정 2026/09/10 1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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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발의

논란 확산되자 철회 후 재발의 예고

선관위 특검 "추가적인 조치 계획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태한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9.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태한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더불어민주당의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후 3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검사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어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검이 지난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이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의겸,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 제5조 1항은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한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적용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조 2항은 파견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나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파견검사는 피의자 조사, 영장 청구 등 수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되고, 법리 검토나 공소 유지 업무에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특검 내부에서는 핵심 인력인 파견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경우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특검 측과 별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특검의 파견검사 정원은 20명이다. 공식 출범일 기준으로 검사 15명이 파견됐으며, 특검은 남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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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민주,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별도 조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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