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상자 14명' 안전공업 참사 손주환 대표 등 6명 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6/09/08 21:16:01

최종수정 2026/09/08 2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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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6.03.23. jhope@newsis.com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망 14명을 포함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 등 6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임직원 5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행사 이상의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후부터 손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 3월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했다.

손 대표는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대표를 비롯한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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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상자 14명' 안전공업 참사 손주환 대표 등 6명 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6/09/08 21:16:01 최초수정 2026/09/08 2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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