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관 폰으로 주식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등 7명 기소

기사등록 2026/09/08 16:32:30

최종수정 2026/09/08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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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보좌관 등 6명도 재판행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의혹 불송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2025.08.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해 차명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경 보좌관 B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B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법정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경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B씨, B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C씨,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 등 총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지위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C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했으나 경찰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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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좌관 폰으로 주식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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